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원격수업’ 한시적 허용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원격수업’ 한시적 허용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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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훈련장려금 요건 따라 정상 지급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집합 직업훈련 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의 목적과 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훈련 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도 가능하다. 집합훈련으로 인정되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도 정상 지급된다.

두 번째는 공공 학습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스텝(STEP)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 제작하여 스텝(STEP)에 등록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며, 이때에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세 번째는 원격훈련 사업주 단체인 한국이러닝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HRD-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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