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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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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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급기준인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중위소득을 심의·공표하는데, 올해 중위소득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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