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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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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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가 없는 대상자들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2~3주 내 적정 금액이 담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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