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화관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 나와
코로나19로 인한‘화관법 인·허가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 나와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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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에 적용
장외영향평가서 집중 심사해 평상 시 보다 검토기간 절반 단축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첫 혜택을 본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전북 소재)이다. 이 기업은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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