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량 급증에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국토부, 물량 급증에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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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차량 신속 충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배송물량을 배정하고, 물량급증 시 택배차량 및 기사를 신속히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배송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에서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평상시 대비 물량이 일정기간 지속 증가하는 경우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에서 택배 차량 및 기사를 신속히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배송해줄 것을 권고했다. 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뽑아 배송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의 일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의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또한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의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한 번에 배송하게 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물량을 수차례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택배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사업장 내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토록 권고했다. 또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공급하고, 가급적 비대면 배송을 유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을 향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그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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