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유해성 안전관리, 법시행 시설에도 적용해야'
김태원 의원, '유해성 안전관리, 법시행 시설에도 적용해야'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03.23
  • 호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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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태원 의원이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위해성 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3월 제정된 현행법에는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공간의 위해성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김 의원은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서 환경유해인자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에서, 법 시행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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