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으로 사망
디클로로메탄 급성 중독으로 사망
  • 승인 2020.0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사업장에서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을 외부 저장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스트레이너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 A가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재해자 B도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작업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환기 미실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2. 구출‧대피용 기구 미비치
 

안전대책
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개인보호구 착용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철저

2. 구출‧대피용 기구 비치
- 공기호흡기, 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