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의 전문성 높이고 1인당 검사물량도 줄여
앞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검사기관의 인력보유 기준 변경,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크레인과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분야의 자격자가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검사원의 경력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되며, 검사원 1인당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기존의 연간 2,000대에서 1,000~1,500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크레인·압력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비파괴검사 및 용접부위 검사에 대한 검사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검사기관 검사원의 경력기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보다 낮아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검사인력은 줄이고 검사량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검사 제도 도입(2009년) 후 2년 동안 실시한 검사실적과 경험을 반영하여 검사기관의 기준을 바꿨다”라며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크레인과 압력용기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다. 지난해 이들 기관을 통해 17만 여대의 위험기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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