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자살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입니다
  • 승인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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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중등부 은상_백지윤

 

 

최근 경찰이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음주운전이 코로나19로 단속 공백이 생기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24.4%, 사망자는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더라도 정작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부디 한 순간의 실수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그 소중한 생명이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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