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음달 20일까지 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4월 20일까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식당 및 공장 등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설치한 승강기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점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천대와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설치·운행하는 무적승강기다. 이들 승강기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거나, 완성·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승강기다.
행안부는 합동점검 결과 불법운행 및 무적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상태 불량으로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2009년 승강기 사망사고 19건 중 무적 승강기에 의한 사고는 총 6건이다. 만약 무적승강기가 운행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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