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안전상 결함이 있음에도 가압식 가스 소화설비를 제조·판매 및 설치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채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설치한 업체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1항 및 2항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안실련은 “최고 충전압력이 3.8㎫인 이 업체의 소화약제 용기는 내압시험 압력이 약 6.3㎫로 작동압력이 5.1㎫ 이하에서 작동되는 안전밸브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보다 3.84배 이상 초과한 압력에서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안전밸브(작동압력 19.6㎫)를 사용해 무용지물의 안전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지난 201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기준에 의한 제품 승인 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수많은 곳에서 설치 및 사용 되고 있다”라며 “중대한 안전상 결함과 법 위반 사실로 밝혀진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및 형식·성능인증 취소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상 중대한 결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과 성능인증을 해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직무 집행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인과 관계 책임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가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을 기준을 악용하지 않고, 소방청의 국가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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