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지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전국 노후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 2년간의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과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제가 가동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 개는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인 6월 전에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용(RPS) 시설은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 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전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 신청 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 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기 점검(3년 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기존 ‘4회’에서 이번 달부터 ‘6회’로 확대 추진한다. 여기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에너지 공단,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주관 방송자의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