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지난 2009년 발생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는 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부(판사 류연중)는 24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경전철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32)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사책임자 최모(35)씨와 류모(53)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 이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중장비를 조종했으며,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2009년 7월25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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