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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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관리·감독자는 ‘관심을 가지고 두루 살펴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입장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부하 작업자를 지휘·명령하고 작업의 품질, 비용, 납기, 효율, 안전보건 등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야구나 축구 감독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하 작업자 외에도 협력회사 작업자, 파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그 관리에는 상당한 지식, 경험, 기능, 능력이 요구된다.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관리자와 감독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관리·감독자 중 관리자(manager)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간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수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인사고과, 업무분장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서 공장장·부장·과장 등이 이에 속한다. 조직의 방침을 음미하고 구체화하여 자기 자신의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부하에게 지시하는 자를 가리키고, 최고관리자,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감독자(supervisor)는 부하(일선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계장·직장·반장 등 현장을 숙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상사(관리자)의 행동계획을 받아 부하와 함께 작업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 활동을 전개하고 부하의 활동상황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쓰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누가 관리자인지 감독자인지는 그가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부여받은 권한을 토대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부서장의 명칭이 과장, 차장, 팀장이라 하더라도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감독자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직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은 물건을 제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무는 물론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운반하는 부서, 생산기기 등을 관리하는 지원부서도 포함되고,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그리고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란 실무에서 현장감독자 또는 일선감독자라고 일컫는 자로서 영어의 supervisor, foreman에 해당한다. 요컨대, 감독자는 부하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일선의 책임자로서 직장, 조장, 반장, 라인장, 파트장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찍이 하인리히(H. W. Heinrich)가 안전관리의 키맨(key man)이라고 지칭한 자는 이들 감독자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자에게는 아무런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리자는 스스로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의한 법적 보호대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서 관리자에게 별도로 명시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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