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 등과 관련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르면 지금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총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출산휴가로 인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최대 90일 이내로 규정됐다. 현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대행 기간은 사유에 상관없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됐다.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행기관 기술인력은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