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소급적용 된다”
“출퇴근재해, 소급적용 된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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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도 보상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이미지 제공: 뉴시스)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전거나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17년 10월 국회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했다. 또 부칙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즉,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약 1년 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새로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헌데, 헌재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헌재는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 않았기 때문에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적어도 당초 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법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2018년 출퇴근 재해 신청건수는 6924건으로 당초 예상보다 8.3%에 수준에 그쳤고, 보험집행금액도 707억으로 집행률이 17.3%에 불과했다”라며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출퇴근재해 신청건수는 4105건에 그치는 등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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