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사용 2시간마다 1회 환기…선풍기와 동시 사용주의
에어컨 사용 2시간마다 1회 환기…선풍기와 동시 사용주의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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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교실 에어컨 방역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교실 에어컨 방역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 바람에 비말이 날리지 않도록 바람세기를 낮추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어컨 사용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면 공기 중 떠 있는 비말이 바람에 날려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도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기 재순환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몇 단으로 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물리적인 거리를 감안하고, 특히 말을 많이 하는 공간의 경우 비말의 공기 전파를 통해 공간 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사용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해 맞통풍이 되도록 한다.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도록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환기와 함께 표면 소독을 통해 실내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 내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향후 연구나 실험 등을 통해 에어컨의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에어컨과 관련해서는 실험적으로 어떻게 비말이 확산되는지, 또 에어로졸 형태로 환기·공조시스템을 통해서 전파가 확산되는지 까지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에어컨 또는 공조시스템 공학 분야 전문가, 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좀 더 정교하게 위험에 대한 평가, 실험을 통한 확인, 좀 더 세세한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안 마스크 착용 지침 마련
2차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안에서 지켜야할 마스크 착용 지침도 나왔다. 우선 교실이나 복도 등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외(운동장, 야외수업 등)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할 경우 등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마스크 분실 및 오염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할 수 있도록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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