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초등부 고학년 특별상_장준희

최근 화창한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외출하지 못해 답답했던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싶어 목줄을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의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되고,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다니다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더 문제는 바로 개에게 물렸을 때 남는 흉터와 트라우마입니다.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귀엽고 사랑스런 반려견들에 대해 평생 동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공공 예절이 잘 지켜질 때 보다 아름다운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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