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보증금 내야
커피전문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보증금 내야
  • 김보현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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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단 반납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회수 또는 재활용되지 않아 환경파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커피전문점 사업주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커피 가격에 반영해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는 추후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환경당국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66% 감축되는 한편,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2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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