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中 인건비 구분한다…자재비로 전용불가
건설공사대금 中 인건비 구분한다…자재비로 전용불가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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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공공사에 적용

앞으로 도급액 5000만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자재비 충당 등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없다. 또 건설사업주가 파산했어도 회생절차개시 등이 결정될 경우 도급인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대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공사로 구체화했다.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다보니 자재비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하고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개정령에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공공 1억원, 민간 50억까지),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범위 상향(5000원 이상 1만원 이하)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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