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현장 가이드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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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3.30
  • 호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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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 20억 이상 건설현장(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협력업체도 선임 대상임)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현장소장)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미선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체 현장은 대부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면 됩니다.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시행령 별표4의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15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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