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관리체계 윤곽 드러나
타워크레인 관리체계 윤곽 드러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3.30
  • 호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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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법령개정 추진

타워크레인의 성능관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체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계획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현재 타워크레인 검사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산안법 또는 건기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산안법(6월에 1회)으로 대체하거나, 건기법의 정기검사 주기를 강화(2년→6월에 1회)하여 검사주기를 일원화하고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안에 대해 6월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하반기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체계 개선과 함께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심사, 그리고 운전자, 설치·해체작업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타워크레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타워크레인에 대한 법체계 개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타워크레인 사고의 대부분은 크레인 자체 성능불량과 설치 및 사용 중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등록과 사용 중의 담당기관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또 건기법상 정기검사는 2년 1회, 산안법의 안전검사는 6월에 1회로 검사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꾸준히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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