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추진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추진
  • 강선이
  • 승인 2010.04.07
  • 호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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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G-20 정상회의' 대비 안전 위해요소 원천 차단

환경부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안전 위해요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번 대책은 염산 등 화학물질을 불법 취득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염산, 질산암모늄 등 테러·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6,000여개 유독물 영업등록업체와 시중 화공약품 판매업체에 ‘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보물 배포시 화학물질의 입고·출고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대장 1만부도 함께 배포하여 화학물질 유통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염산 등 유독물 판매 시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심구매자에 대해서는 환경부(1577-8866), 국가정보원(111), 경찰서(112), 지자체(128) 등의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독물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판매내용을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취급업체 관계자는 관리대장을 통해 규정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화학테러·사고 발생시 신속한 화학물질의 탐지·분석을 실시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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