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두 달 합산 50만 원 이상)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구간별 소득요건 두 개 중 하나와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2019년 월평균 소득·3월 소득·4월 소득·12월 소득 또는 올 1월 소득 등 5개의 기준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비교한 뒤 판단이 이뤄진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그 가운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한다.
이들의 경우에도 소득감소요건은 지난 3~4월 평균소득(매출)과 2019년 월평균 소득·3월 소득·4월 소득·12월 소득 또는 올 1월 소득 등 5개의 기준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비교하며, 구간별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구간별로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두 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