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도포작업 중 점화로 인한 화상
인화성 액체 도포작업 중 점화로 인한 화상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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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재해자가 제품 몰드 내부에 들어가 도형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작업자가 몰드 내부 건조를 위해 도형제에 토치로 불을 붙여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전신 화상을 입은 재해임.
 

재해원인

1. 금지조치 미실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 미실시
2. 위험물질(인화성 액체) 취급 작업시 조치사항 미준수
 

안전대책

1. 도형제 도포장소 작업자 외 출입금지, 표준작업안전 수칙 수립 및 관리감독 철저
- 도형제 도포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도형제 취급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안전 수칙을 수립하고, 작업 시 준수되도록 철저 관리

2. 위험물질(인화성 액체) 취급 작업시 조치사항 준수
- 도형제 도포작업(인화성물질 취급작업) 중 화기 및 점화원이 접근되거나 주입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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