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령기준 변경
폭염특보 발령기준 변경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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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폭염특보 발령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최고 체감온도’로 바뀐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주의보 발령기준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의 영향까지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습도가 높을 경우 같은 기온이어도 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불쾌지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습도가 50% 가량일 경우 실제 기온과 체감온도는 거의 같은데, 습도가 60%로 10%p 높아지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도 올라간다. 반대로 습도가 40%로 10%p 내려가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도 내려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어도 습도가 낮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미만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기온이 33도 이하일 때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최고기온이 높은데도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최고기온이 낮은데도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염특보 발령기준은 지난 5월 15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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