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 납부 가능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 납부 가능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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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벌점 조회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을 개발하고 지난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정지·결격기간 등)·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하루 평균 1만4000 여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PC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어 불편함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전용 앱 개발을 완료해 올해 9월까지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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