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 비상…집중호우·태풍·폭염 등 곳곳이 ‘암초’
건설업 안전관리 비상…집중호우·태풍·폭염 등 곳곳이 ‘암초’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0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실시해야
고용노동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7월이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해마다 이맘때면 무더위에 지친 많은 이들이 물놀이 장소나 각종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데 이처럼 들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한 안전의식과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무장해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이다. 7~8월은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 시기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붕괴,.감전,.질식 및 온열질환 등 각종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발표했다. 다음은 길잡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장마철 가장 큰 골칫거리는 집중호우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를 쏟아내는 탓에 토사유실, 시설물 붕괴, 현장 침수, 지하매설물 파손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

이러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먼저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비상대기반을 운영하는 가운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조치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빗물의 유입으로 인한 굴착 경사면 붕괴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 주변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물의 시공 적정성을 세심히 살피는 가운데 개선사항 발굴 시 즉각적인 보완.보강조치도 놓쳐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수변지역이나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현장 및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연결·사용…외함에 대한 접지조치 실시

이 시기에는 잦은 강수와 높은 습기로 인해 작업자 감전재해 발생 우려도 높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년)간 건설업 감전사고 부상자의 21.4%와 감전 사고사망자의 13.6%가 이 시기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그 위험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전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첫 걸음은 모든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에 접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임시 수전설비와 임시 분전반은 침수되지 않도록 비에 맞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며, 작업자는 젖은 손으로 전기 기계.기구를 절대 손대서는 안된다. 특히 낙뢰가 발생하면 금속물체 및 자재 취급을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안전점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 반드시 절연상태를 점검하고,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의 상태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강풍에 대비해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 단단히 결속해야

여름철 빼놓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바로 태풍이다. 태풍은 건설현장에 다양한 안전사고를 일으킨다. 양중기 및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넘어짐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자재·공구 등이 강한 바람에 날려 작업자가 맞을 우려도 높다.

이 같은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 옥상의 가설재나 재료 등은 견고하게 결속하고,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 날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예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무너짐·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수리·점검 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등 작업 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지속적인 환기 必

질식재해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만큼 여름철 악명 높은 재해 유형이다. 질식재해 중 가장 위험한 요소는 황화수소다. 폐수나 오염 슬러지(침전물)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독성가스로, 급성 폐손상이나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위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중·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해야 한다. 적정 공기 기준은 ▲산소농도 18% 이상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등이다. 지속적인 환기도 필수다. 작업 전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 있었더라도 작업 중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진행될 작업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폭염특보 발령기준, ‘최고기온’에서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조치 준수해야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제작·배포하고,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처럼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 해야 할 조치는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마련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폭염특보 발령기준도 ‘최고기온’에서 ‘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매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가운데 근무시간 조정 및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구매 지원



◇정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 밀착관리 전개

정부도 폭염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내피 등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세트를 보급한다. 또 이들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면 구매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부터 8월말까지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 활동도 실시한다. 여기에는 공단 전국 23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 건강상담 등 밀착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