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소방기본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3.30
  • 호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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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 완화

앞으로 소방기본법 위반자에게는 위반횟수,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소방기본법 위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이 차등 부과된다.

또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향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교원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간의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줬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령은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원서 접수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하면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경우 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규정만 있고, 반환규정이 없어 응시원서 접수자가 접수를 철회해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TOEIC, LEET(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등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실내장식물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관서가 해당 장식물의 제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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