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찜질팩·영수증 감열지 안전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찜질팩·영수증 감열지 안전기준 마련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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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안전제도 개선과제 41개 발굴

화상과 유해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찜질팩과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영수증·대기표 인쇄용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로 41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찜질팩과 영수증·대기표·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거래명세서에 사용하는 감열지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찜질팩의 경우 화상과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감열지는 독성물질인 비스페놀A에 함유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통행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경사로 손잡이를 달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만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 사용 요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화전함 외부에만 부착했던 안내표지판을 내·외부 모두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선 승객의 승·하선에 사용되는 탑승교에 대한 검사 기준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 항만에서 여객선의 승객이 승.하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탑승교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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