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해 안전관리 의무화
서울市,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해 안전관리 의무화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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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민간 건축물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1년에 진행될 실태조사를 위한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3종시설물 지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내년에는 1만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건축물이 지정검토로 분류될 시에는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와 결과 제출 등을 해야 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준공된 지 10~15년 이상 경과된 재난발생 가능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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