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00만원 지원
실업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00만원 지원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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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위기에 고용촉진 나서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실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등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 2473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중인 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보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이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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