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8.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月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182만248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이후(1998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이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