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97% 법 위반 ‘안전불감증 심각’
건설현장 97% 법 위반 ‘안전불감증 심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4.06
  • 호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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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낙하, 붕괴 등 예방조치 미흡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빙기 일제점검에서 점검 대상 대부분에서 1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전국 793개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96.5%인 766개소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총 적발 건수는 3,023건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올해에도 추락·낙하, 붕괴, 감전 등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총 2,17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2%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112건), 산업안전관리 위반(8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 3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고,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개소에는 전면 작업중지, 118개소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호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중지하는 한편, 3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2,744건의 시정명령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산재 위험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해빙기 점검과는 별도로 오는 5월 19일부터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강화돼, 이에 대한 현장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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