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CCTV 단속 등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등 문자 알림 서비스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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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문자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여부, 주민등록표 열람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고정식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 해당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차량 한 대당 1일 2회에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즉시 단속지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이중주차, 보도, 대각선주차, 모퉁이주차 등)의 경우 사전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각 지자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한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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