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기준, 100석에서 50석으로 확대
공연장 등록 대상이 객석 수 1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50석 이상인 공연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객석 수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연장 안전진단 기준도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기준으로 객석 수와 무대 기계·기구 수를 병용했으나, 실무적으로 안전검사의 내용이 무대 기계·기구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여 객석 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공연장 등록 범위를 넓히면서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안전진단기준이 일원화되면서 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에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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