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금지 제도 시행
한국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 시 작업금지 제도 시행
  • 김보현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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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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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작업을 금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작업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절반 이상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공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고,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시한 도로공사 안전혁신처 건설안전팀장은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안전불감증이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산업재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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