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당 공무원 등 4명에도 과실치사 적용

경찰이 지난 6월 공사 인부 등 2명이 숨진 서울 도곡동 맨홀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담당 공무원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현장소장, 현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 등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사고 당시 치수과에서 해당 공사를 담당했으나 사고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근무 중이다.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 48분경 서울 강남구 한 공사장에서 맨홀 아래로 공사 인부 1명이 추락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간 포크레인 기사가 함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3시간 가량의 수색 끝에 오후 3시 8분께 공사 인부 최 씨를, 오후 3시 14분께 포크레인기사 추 씨를 발견했다.
최씨 등은 발견 당시 위중한 상태였고, 인근 병원 이송 후 의료진에 의해 끝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구조 작업 중 측정한 오수관 내부의 일산화탄소농도는 170ppm으로, 인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기준인 50ppm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익사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정신을 잃은 뒤 오수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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