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승인 2020.0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이달부터 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먼저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1회 적용받아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포도막염 등 고위험군의 추가 검사 1회까지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이외에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본인부담률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비용은 기존 ‘9만2000원~12만8000원’ 수준에서 ‘2만2700원~4만5500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백내장 수술 전 받는 계측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되며,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계측 초음파 검사 비용은 기존 ‘7만5000원~12만3000원’ 수준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700원에서 4만1600원’ 수준으로 감소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