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담 공무원 생긴다
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담 공무원 생긴다
  • 김보현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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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인력 신속 충원

앞으로 빅데이터 및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참고로 직렬과 직류는 공무원 직무를 분류하는 용어로, 직렬이 상위 범위이며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먼저 데이터 직류의 시험 과목은 데이터베이스론·알고리즘·인공지능(AI) 등이며, 방재안전연구 직렬은 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방재관계법규 등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됐다. 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 제조, 수산증식, 수산물검사, 약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발생과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채용 과정 점검 시 필수 운영해오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1명 이상의 외부인이 채용 과정에 참관해 의견을 제안하는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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