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고용부 적용 범위 협의 중
정부가 공연·영상분야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연·영상분야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모 차관은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어 4월 임시국회 때 예술인복지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예술가의 범위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려면 근로시간 등이 충족돼야 하는데 문학이나 미술 등 창작분야는 이를 판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감안해 공연·영상분야만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모 차관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창작예술인에게는 창작스튜디오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방안이 추진될 시 공연·영상분야에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볼 근로자가 5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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