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역서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 인접지역서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09.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포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산림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매년 2월 1일~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