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무엇인가요?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대상규모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이며, 사업주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A.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B.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공사
C.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먼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D.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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