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갑질 금지’ 명시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갑질 금지’ 명시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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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 개정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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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해당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며,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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