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62억원 화재피해 낸 작업자, 집행유예 선고
안전관리 소홀로 62억원 화재피해 낸 작업자, 집행유예 선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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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불티가 부직포에 튀며 불 커져
지난 2018년 2월 9일 울산시 남구 달동 뉴코아아울렛 건물 10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부직포로 튀며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울산시 남구 달동 뉴코아아울렛 건물 10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부직포로 튀며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을 내 6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힌 인테리어 업체 기사와 소장 등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기사 A(49)씨와 소장 B(32)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C(5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42)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아울렛 매장 10층에서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부직포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들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10층 인테리어 설비와 볼링장 기구, 11층의 경찰학원, 12층의 정수기 렌탈업체 등의 비품과 설비가 불에 타 총 61억9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건물 소유자와 11층, 12층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라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와 물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전에도 부실한 소방안전관리로 관할 소방관서로부터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물 소유주에게도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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