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영업정지

정부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형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감독 대상 및 방향에 차이가 있다. 고용부는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등 전국 800여 개소, 국토부는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예방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가시설 설치 적정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업무수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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