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2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해야
내년 10월 2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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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공포

2021년 10월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 조항이 삭제돼 내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기업규제완화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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