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상부에서 이동 중 개구부로 떨어짐
지붕 상부에서 이동 중 개구부로 떨어짐
  • 승인 2020.1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지붕 상부의 방음판 고정용 프레임 틈새의 방수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가 방음판이 미설치된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및 하부에 방호망을 설치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가운데 안전대를 반드시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토록 해야 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