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4월 1일자로 시행
이번달 초부터 자동차 운전자 및 탑승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120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4월 1일자로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차 중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로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도로다. 올림픽대로, 노들길,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제물포길,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일단 제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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