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 1주년을 맞이해 ‘석면피해구조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센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석면피해자 및 유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석면피해구조 상담 및 신고센터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지역의 중앙법률원 지역노동교육상담소 19개소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석면피해구조 상담 및 신고센터를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석면관련 환경성질환예방과 조기진단 및 치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올해 제3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까지 개최한 결과 현재까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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